주요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에서 내는 공고 외에도 의료기기 스타트업들을 위한 지원사업 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공고를 내는 곳이 어디인지 몰라서, 언제 나오는지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기기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기관들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 정보' 를 요약해서 사업 소개 페이지를 게시 합니다. 그 정보는 공급자(공공기관) 중심의 정보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막상 그 정보를 통해 무엇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 회사가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사업공고의 공고문 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공급자 중심의 정보에서도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가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이 "얼마동안 지속될 지에 대한 단서" 와 "지원사업 재원의 특성" 입니다. [사업 개요 파악] 공고문만 확인해도 되지만 지원 사업의 의미와 큰 그림을 파악하려면 사업 개요를 통해 몇 가지 정보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정보 파악의 의미 외에도 사업 수주의 성공을 높일 수 있는 중요 활동 입니다. '지원 기간' 을 통해 지원사업이 단편적인지 연례 반복적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이라면, 지금은 놓쳤더라도 공고 시기를 알 수 있으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사업 재원의 특성' 을 알면 우리 회사가 지원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예측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사업명'이나 '사업 개요'를 보면 '재원을 투입하는 주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지원사업 재원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국비 단독 : 기업 소재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국비, 지방비 :...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는 일은 중요합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도 '특허'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의료기기는 '아이디어의 산물'이기 때문에 제품화 이전에 특허권을 확보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확보한 특허권을 잘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분쟁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례 1 - 루트로닉과 BTL메디컬테크놀로지와의 사례
사례 2 - 메드트로닉과 태연메디칼 특허 분쟁 사례
사례 3 - Given Imaging과 Olympus의 사례
사례 4 - 하이로닉과 울쎄라의 특허분쟁 사례
4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특허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면, 거대 기업이 작은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처럼, 한 순간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의료기기는 R&D도 어렵고, 품목도 다양해서 경험이 많거나 품목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변리사를 잘 만나는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찾다보니 '의료, 진단기기 분야에서의 특허(2010, 특허청 의료기기 심사파트 김새별) '란 슬라이드 파일을 찾게 되었는데, '의료기기 특허'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기기 특허전략(2016, 엄정한 변리사)' '의료기기 기업의 특허 전략(2016, 정태균 변리사)'도 참고하고 알아 둘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요즈음은 어느 분야던 '포화'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헬스케어 산업이 각광받게 되면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변리사들도 생겨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기기 전문 변리사' 정도로 변리사의 영역이 세분화 되었지만 향후에는 더 세분화 되지 않을까 란 생각도 해 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처럼 의료기기 품목군에 따라 '스텐트 전문 변리사' , '의료정보 시스템 전문 변리사', '체외진단기기 전문 변리사'를 만나볼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최근 특허청도 '의료기기 특허'에 대한 기업 IP정보지원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망 산업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는 움직임으로 파악 됩니다.
의료기기 뉴스라인 보도(2015.04.06, 양수현 기자)에 따르면,
특허청은 모든 의료기기를 14개 중분류 및 80개 소분류로 구분하고, 각 유형과 관련 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를 1:1로 매칭하여 ‘의료기기-특허분류 연계표’를 마련했다.
‘의료기기-특허분류 연계표’는 의료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기기 유형에서 IPC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작성된 분류기준으로, 의료기기 산업과 특허 사이에 연결고리를 제공하여,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각 의료기기 유형별 특허 출원, 등록 현황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청은 이 정보를 현재 지원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해 배포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융합으로 식약처가 관리하는 의료기기 중에서도 향후에 '새로운 품목'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특허를 분석한 수요도 앞으로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특허청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삽질(?)해서 정보를 분석하던 시대보다는 무척이나 발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허청은 모든 의료기기를 14개 중분류 및 80개 소분류로 구분하고, 각 유형과 관련 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를 1:1로 매칭하여 ‘의료기기-특허분류 연계표’를 마련했다.
‘의료기기-특허분류 연계표’는 의료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기기 유형에서 IPC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작성된 분류기준으로, 의료기기 산업과 특허 사이에 연결고리를 제공하여,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각 의료기기 유형별 특허 출원, 등록 현황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청은 이 정보를 현재 지원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해 배포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융합으로 식약처가 관리하는 의료기기 중에서도 향후에 '새로운 품목'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특허를 분석한 수요도 앞으로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특허청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삽질(?)해서 정보를 분석하던 시대보다는 무척이나 발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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