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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스타트업과 공공기관의 지원사업(Medical Device Startups and Projects)

     주요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에서 내는 공고 외에도 의료기기 스타트업들을 위한 지원사업 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공고를 내는 곳이 어디인지 몰라서, 언제 나오는지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기기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기관들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 정보' 를 요약해서 사업 소개 페이지를 게시 합니다. 그 정보는 공급자(공공기관) 중심의 정보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막상 그 정보를 통해 무엇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 회사가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사업공고의 공고문 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공급자 중심의 정보에서도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가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이 "얼마동안 지속될 지에 대한 단서" 와 "지원사업 재원의 특성" 입니다. [사업 개요 파악]   공고문만 확인해도 되지만 지원 사업의 의미와 큰 그림을 파악하려면 사업 개요를 통해 몇 가지 정보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정보 파악의 의미 외에도 사업 수주의 성공을 높일 수 있는 중요 활동 입니다.   '지원 기간' 을 통해 지원사업이 단편적인지 연례 반복적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이라면, 지금은 놓쳤더라도 공고 시기를 알 수 있으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사업 재원의 특성' 을 알면 우리 회사가 지원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예측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사업명'이나 '사업 개요'를 보면 '재원을 투입하는 주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지원사업 재원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국비 단독 : 기업 소재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국비, 지방비 :

한국의 의료기기 정의 및 품목군, 품목분류, 등급 (Medical Device Classification in Korea)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의 정의, 의료기기의 품목과 품목별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의, 품목군, 품목분류, 등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기의 정의]

  의료기기를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입니다. 종류와 쓰임새가 다양한 기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술의 융복합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기가 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료기기를 정의 해 놓았습니다.
(출처: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 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기기법은 2003년 5월 29일에 공포 되었고,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의료기기 법'이 제정되기 이전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의약외품등'과 같이 "약사법"에서 관리가 되었으나 관련 법령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미국이나 일본과도 유사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6년 5월 28일에 '의료기기 관련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월 1일부터는 '체외진단기기 관련 시약'도 기존에는 일부는 공산품, 일부는 의약외품이었다가 의료기기법 관리체계 안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1일 부터 국내 '모든 체외진단용 제품은 의료기기'로 관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추가 읽을거리)
  
  또한 국가별로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국가별 설명자료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의료기기 품목군]

2017년 4월 현재, 우리나라는 26개의 의료기기 품목군이 있습니다. 품목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용 일반장비
(General Equipment for Medical Treatment)

2. 수술용 장치
(Surgical Operation System)

3. 의료용 챔버
(Chamber for Medical Purpose)

4. 생명유지 장치
(Life Support System)

5. 내장기능 대용기
(Device for Replacing Function of Internal Organ)

6. 진단용 장치
(Diagnostic Imaging System)

7.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Machine or Instrument for Generating Electric Stimulation, Medical Use)

8. 시술용 기계기구
(Instrument for medical Procedure)

9. 환자 운반차
(Patient Transport Vehicle)

10. 생체현상 측정기기
(Physiological Monitoring Device)

11. 체외진단용 기기
(In-Vitro Diagnostic Device)

12. 의료용 경
(Medical Speculum)

13. 의료처치용 기계기구
(Machine or Instrument for Medical Treatment)

14. 주사기 및 주사침류
(Syringe or Needle)

15. 치과처치용 기계기구
(Machine or Device for Dental Treatment)

16. 시력보정용 렌즈
(Ophthalmic Lens for Vision Correction)

17. 보청기
(Hearing Aid)

18. 의료용 물질 생성기
(Equipment Generating Medical Substance)

19.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Interbody Implants for Medical Purpose)

20.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
(Substitute of Human Tissue or Body Function)

21. 체외용 의료용품
(Medical Supplies for External Body Part)

22. 피임용구
(Contraceptive Device)

23. 치과용 합금
(Dental Alloy)

24. 치과처치용 재료
(Other Materials for Dental Treatment)

25. 체외진단 의료기기용 시약류
(Reagent for In-Vitro Diagnostic Device)

26.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Medical Device for Ubiquitous Healthbcare)

이 '품목군'의 활용 용도는  의료기기 제조에 대한 GMP를 받을 때,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이 속한 '품목군'을 선택해 'GMP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중분류 항목에 대한 추가 자료는
식약처가 고시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전문의 별표 3 (의료기기 GMP 품목군)을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자료는 2017년 4월에 유효한 자료 입니다.)


[의료기기 품목분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쉬운 이름'은 아닙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국이 운영하는 데이터 베이스에서 품목군에 따른 품목 분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검색 도우미)

분류코드는 현재 영문1자리+숫자5자리+점+숫자2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 코드가 의미 하는 것은 

기구,기계 A
의료용품 B
치과재료 C
체외진단 D

와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식약처 페이지에서는 A,B,C만 검색이 됩니다.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분류번호와 등급'을 명확하게 기재 해야 합니다. (기존에 허가 받은 동등한 제품이 있다면)
  본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그 어디를 찾아도 없다면, 새롭게 품목분류를 받기 위해 식약처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고행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품목명을 누르게 되면, 품목에 대한 조금 더 세세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폴리글리카프론 봉합사'를 눌렀을 때 나오는 정보 입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 제조시 신고해야 하는지 허가 받아야 하는지, 의료기기의 등급은 몇 등급인지, 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검사기관은 어느 곳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등급]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는 사용목적(intended use)과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risk)에 따라 등급을 4단계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세브란스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http://mdctc.yuhs.ac)

   처음 이 등급 분류를 읽어보게 되면, 다소 우습기도 하고 어리둥절 하기도 합니다. 자주 언급 되는 '위험성'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 지표 도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본능적인(?) 의문이 생기지만, 일단은 이렇게 등급을 분류한다는 것을 알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해야 될 일의 '수준의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품목별 시장현황 자료]

  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품목별 시장현황 자료에서는 각 의료기기에 대한 개략적인 시장 현황 검색도 가능 합니다. (식약처 품목분류 검색보다 보건산업진흥원 DB가 조금 더 최신인 것은 아이러니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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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공학과를 졸업하면 할 수 있는 일들 (Designing a Career in Biomedical Engineering)

출처: EMBS 발간, BME-Career-Guide-REVISED-koKR  (이 글은 '의공학'을 전공으로 학부만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의공학 관련 석사,박사 소지자도 관심 가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의공학을 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직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의공학을 하는데 어떠한 진로가 있는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 의공학 전공을 살려 취업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분야가 의공학 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의 예시라고 생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공학부로 입학을 해서 '의용전자 공학사'로 학부를 마쳤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 할 당시(2001년)만 하더라도 '첨단 의료기기 산업'이 앞으로의 미래에 유망하기 때문에 전망이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은 아니지만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전국에 '의공학(Biomedical Engineering)관련 학과가 학부에 설치된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연세대, 건국대, 인제대, 경희대(동서의료공학과) 등 손에 꼽을 정도 였습니다. (지금처럼 ' 의공학 전공 대학생 연합 ' 이란 게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진로, 취업 또는 학과 공부에 대해 혼란, 방황, 시행 착오를 좀 줄이는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때는 지금과 같이 취업시장이 이렇게까지 절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의 유망산업이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 졸업하면 어디든 가겠지?'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먼 미래일 것만 같던 졸업도 금세 다가오고 동기들 중 일부는 취업을 하고, 일부는 유학을 가고, 일부는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또 일부는 전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의공학 전공자들의 취업과 진로에는 뭐 그렇게 특별할 것 없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해

의공학과 자격증 (Biomedical Engineering and License)

  의공학과를 가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의 커리큘럼은 그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이 전적으로 '직업인'을 양성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공과 관련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학과는 "교육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일정 정도 커버해 주는 것이 학생 개인에게나 또는 학과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보건의료 산업과 관련된 학과'는 대학 졸업장 외에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이 진로에 있어 "무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전문성을 증명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자격증을 요구하는 곳에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가 전부가 아니라 그러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겠지만요.)   의공학을 전공한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설치된 '의공학과'에 취업을 한다면 자격증 보유 유무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공학 전문가,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비운의 자격증(?)입니다. 대한의용생체공학회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이고 의료기기와 관련한 국가 자격증이 신설 된 후에는 명맥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격증 세대인데, 당시에 이 자격증이 있으면 병원 취업에 자격증이 없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유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안 해도 떨어진다는 소문...   그래도 이게 있으면 어디 쓸모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따 놨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쓸모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취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로 합니다. 그래도 불만은 많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후에 나온 '국가자격증'으로 자동 전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