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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스타트업과 공공기관의 지원사업(Medical Device Startups and Projects)

     주요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에서 내는 공고 외에도 의료기기 스타트업들을 위한 지원사업 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공고를 내는 곳이 어디인지 몰라서, 언제 나오는지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기기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기관들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 정보' 를 요약해서 사업 소개 페이지를 게시 합니다. 그 정보는 공급자(공공기관) 중심의 정보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막상 그 정보를 통해 무엇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 회사가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사업공고의 공고문 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공급자 중심의 정보에서도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가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이 "얼마동안 지속될 지에 대한 단서" 와 "지원사업 재원의 특성" 입니다. [사업 개요 파악]   공고문만 확인해도 되지만 지원 사업의 의미와 큰 그림을 파악하려면 사업 개요를 통해 몇 가지 정보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정보 파악의 의미 외에도 사업 수주의 성공을 높일 수 있는 중요 활동 입니다.   '지원 기간' 을 통해 지원사업이 단편적인지 연례 반복적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이라면, 지금은 놓쳤더라도 공고 시기를 알 수 있으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사업 재원의 특성' 을 알면 우리 회사가 지원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예측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사업명'이나 '사업 개요'를 보면 '재원을 투입하는 주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지원사업 재원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국비 단독 : 기업 소재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국비, 지방비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에피소드 (MEZOO's HiCardi)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에피소드]
MEZOO에 합류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한지 어느덧 9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해 보는 일이고... 규제란 것이 어렵기도 하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연구원으로써 속상한 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대환장 파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억울한 마음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전달력 부족으로 인한) 왜 내 마음(생각)을 몰라요?”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죠. 그 보다 앞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 하겠습니다.

<사실... 제 억울한 마음보다 이 글에서 중요한 건 0번과 0.1번 입니다.>

0. “머니투데이”에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 기사제목: [광화문]文대통령과 원격의료 '비하인드 스토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2809154004561)

-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 기사에서 언급된 행사입니다. 8분부터 강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4zsuDnIG0)

- MEZOO의 솔루션도 애플워치와 같은 에피소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https://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200428153941)

0.1. MEZOO에서는 항시(!) HW/SW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자유양식의 이력서를 help@me-zoo.com으로 보내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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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우리나라 원격의료는 ’일정 시설을 갖춘 곳에서의 의료인 간의 진료‘만 허용 하고 있습니다. (전문은 “의료법 제34조”를 참고해 주세요. 그간 수 많은 고초(?)를 겪고(!) 한편으로는 그 심오한 ’34조‘를 감히(!) 저렇게 요약/해석하기가 조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1.1.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사업은 규제를 해소 또는 합리화하기 위한 특례(예외적인 허용 사항)를 심의위원들의 평가 후 정부로부터 승인 받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실증 모델(사업화 모델)”로 증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1.1 보통은 저희가 수행하는 실증사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 표현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진 간만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데, 일상생활에서도 원격의료 또는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와 필요가 있습니다. 효용과 가치를 보이기 위해 특례를 받아 실증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2. 심의 위원분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설명할 때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의 말들은 전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선택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1.2.1 “(일정 시설을 갖추지 않은) 야외활동에 참가하는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부착한) 일반인을 (일정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료인이 모니터링 하는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우리 일반인 모두는 (일시적)이거나 (잠재적) ”환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1.3. ’선택적 전달‘에는 물론 ’시간‘이라는 제약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1.1과 같이 설명해서는 너무 모호합니다. 그렇다고 1.2.1을 바탕으로 실증 모델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도 ”듣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어떤 ’과제를 제안‘하거나 ’사업 자체에 비 호의적인 사람‘,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해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려는 일을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내용을 전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1.3.1 이건 마치 ’청자‘와 ’화자‘ 각자가 이런 대화를
(https://www.youtube.com/watch?v=3smc7jbUPiE: 리처드 파인만, "왜 자석은 서로 밀어내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2. "의료에 대한 얄팍한 지식과 대담한(?) 포부"를 가지고 여전히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지난 9개월간 알게 된 것 이해하게 된 것은 회사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2.1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 사실 내 마음만 몰라 주는게 아니라 ”서로서로(의료진, 산업계, 일반인 등등)의 마음(생각)을 모르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2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훗날 또 어떠한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계적으로 헬스케어는 “대환장 파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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