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에서 내는 공고 외에도 의료기기 스타트업들을 위한 지원사업 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공고를 내는 곳이 어디인지 몰라서, 언제 나오는지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기기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기관들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 정보' 를 요약해서 사업 소개 페이지를 게시 합니다. 그 정보는 공급자(공공기관) 중심의 정보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막상 그 정보를 통해 무엇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 회사가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사업공고의 공고문 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공급자 중심의 정보에서도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가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이 "얼마동안 지속될 지에 대한 단서" 와 "지원사업 재원의 특성" 입니다. [사업 개요 파악] 공고문만 확인해도 되지만 지원 사업의 의미와 큰 그림을 파악하려면 사업 개요를 통해 몇 가지 정보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정보 파악의 의미 외에도 사업 수주의 성공을 높일 수 있는 중요 활동 입니다. '지원 기간' 을 통해 지원사업이 단편적인지 연례 반복적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이라면, 지금은 놓쳤더라도 공고 시기를 알 수 있으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사업 재원의 특성' 을 알면 우리 회사가 지원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예측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사업명'이나 '사업 개요'를 보면 '재원을 투입하는 주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지원사업 재원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국비 단독 : 기업 소재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국비, 지방비 :...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의 정의, 의료기기의 품목과 품목별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의, 품목군, 품목분류, 등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기의 정의] 의료기기를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입니다. 종류와 쓰임새가 다양한 기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술의 융복합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기가 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 의료기기 법 '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료기기를 정의 해 놓았습니다. (출처: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 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기기법은 2003년 5월 29일에 공포 되었고,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의료기기 법'이 제정되기 이전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의약외품등'과 같이 "약사법"에서 관리가 되었으나 관련 법령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미국이나 일본과도 유사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6년 5월 28일에 '의료기기 관련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월 1일부터는 '체외진단기기 관련 시약'도 기존...